[앵커]<br />롯데그룹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신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<br /><br />법원이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,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9명의 구속영장 가운데 6명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주임 검사인 조재진 특별수사4부장까지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해 신동빈 회장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롯데 수사팀은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창사 이래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걱정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던 롯데그룹 측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나 공짜 급여 제공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돈 1천3백억 원을 포함해 1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신동빈 회장은 어제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3시간이 넘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검찰청에서 대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심문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신 회장에 물을 수 없다는 변호인 측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신동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데 실패한 롯데그룹 수사팀은 기각 사유 등을 자세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92904002838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